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드론 자격증/교관시험

[드론 교관 필기 시험 요점정리] 4. 항공안전법과 정책동향

 항공 법규 체계

  • 항공법 -> 항공안전법, 항공사업법, 공항시설법으로 분법
  • 초경량비행장치 범위
    • 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글라이더류3종(동력패러글라이더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), 낙하산류, 기구류
    • 무인비행장치: 무인동력비행장치, 무인비행성

 항공안전법 - 정의

  • 초경량비행장치: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
    • 동력비행장치: 자체중량 115킬로그램 이하
    • 행글라이더: 자체중량 70킬로그램 이하
    • 패러글라이더: 자체중량 70킬로그램 이하
    • 기구류
    • 무인비행장치: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
      • 무인동력비행장치: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
      • 무인비행선: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
    • 회전익비행장치
    • 동력패러글라이더

 항공안전법 - 장치 신고

  •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치는 무조건 신고해야함
  •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비행장치
    •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
    • 기구류(사람 탑승은 제외)
    • 계류식 무인비행장치
    • 낙하산류
    • 무인동력비행장치(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)
    • 무인비행선(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, 길이가 7미터 이하)
    • 시험, 조사,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한 장치
    • 판매 목적이 아니거나 판매되지 않은 비행에 사용하지 않은 장치
    •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치
  •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 다음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
    •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    •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
    •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(가로 15센티미터,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)
  • 장치 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, 안전성 인증을 반기 전까지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
  •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, 서류 변경할 경우는 3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
  • 말소 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, 서류는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
  •  

 항공안전법 - 안전성인증

  •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
  • 안전성인증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  • 사람이 타거나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 대상임
  • 무인비행장치는 25kg 초과하는 것, 자체중량이 12kg 또는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

 항공안전법 - 조종자증명

  •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면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함
  •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  • 무인비행장치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랴이 250g 이하인 것, 무인비행선은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거나 길이가 7m이하인 것은 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함
  •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
    • 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
    •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    •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
      •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빌려주거나 조종자증명을 빌려준 경우
      •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경우
    •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    • 비행전 음주를 한 경우
    • 비행중 음주를 한 경우
    • 주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
    • 조종자 증명 효력정지기간에 비행한 경우

 항공안전법 - 전문교육기관

  •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기준 미달인 경우는 취소함
  •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
    • 전문교관의 현황
    •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
    • 교육 훈련 계획 및 교육 훈련 규정
  •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교관 2명 필요함
    • 비행시간 200시간(무인비행장치는 100시간) 이상이고,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
    • 비행시간 300시간(무인비행장치는 150시간) 이상이고,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
  •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
    •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
    • 이착륙시설
    •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

 항공안전법 - 비행승인

  •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
    •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
    • 관제, 통제, 주의 공역 중 관제권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
  • 비행승인 제외 범위
    • 비행장(군 비행장 제외)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150m 이내의 범위(사전협의된 경우 한정)
    •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150m 이내의 범위
    •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장치신고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
    • 150m 미만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
    •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
    • 소독, 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
  •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비가시권 비행 또는 야간 비행을 하는 경우임

 항공안전법 - 조종자준수사항

  • 조종자준수사항 암기하기!!
  •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실 보고
  • 사고을 일으킨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서류 보고

 항공안전법 - 안전개선 명령

  •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의 제거
  •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 이행
  •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 항공안전법 - 기타(혈중알콜농도)

  • 0.02% ~ 0.06%: 효력정지 60일
  • 0.06% ~ 0.09%: 효력정지 120일
  • 0.09% 이상: 효력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

 항공안전법 - 처벌기준

  • 장치신고/변경신고: 500만원 벌금
  • 조종자 증명: 300만원 과태료
  • 조종자 준수사항: 200만원 과태료
  • 신고번호 미표시: 100만원 과태료

 

  • 안전성인증검사: 500만원 과태료
  • 비행제한공역: 500만원 벌금
  • 비행금지구역: 200만원 과태료
  • 관제권: 200만원 과태료
  • 고도 150m 이상: 200만원 과태료

 

  • 주류 섭취 및 측정 요구 X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안정성 인증 불이행 and 조종자 증명 X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안전개선명령 위반: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장비 장착 X, 휴대 X 비행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말소신고 X: 3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• 사고보고 X, 거짓 보고: 30만원 이하의 과태료 

 

※ 벌금 및 과태료 부분은 2022년 12월 8일자로 변경되었으니, 2023년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