⊙ 항공 법규 체계
- 항공법 -> 항공안전법, 항공사업법, 공항시설법으로 분법
- 초경량비행장치 범위
- 동력비행장치, 회전익비행장치, 글라이더류3종(동력패러글라이더,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), 낙하산류, 기구류
- 무인비행장치: 무인동력비행장치, 무인비행성
⊙ 항공안전법 - 정의
- 초경량비행장치: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장치
- 동력비행장치: 자체중량 115킬로그램 이하
- 행글라이더: 자체중량 70킬로그램 이하
- 패러글라이더: 자체중량 70킬로그램 이하
- 기구류
- 무인비행장치: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비행장치
- 무인동력비행장치: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
- 무인비행선: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
- 회전익비행장치
- 동력패러글라이더
⊙ 항공안전법 - 장치 신고
-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치는 무조건 신고해야함
-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비행장치
-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비행장치
- 기구류(사람 탑승은 제외)
- 계류식 무인비행장치
- 낙하산류
- 무인동력비행장치(최대이륙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)
- 무인비행선(자체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, 길이가 7미터 이하)
- 시험, 조사,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한 장치
- 판매 목적이 아니거나 판매되지 않은 비행에 사용하지 않은 장치
-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비행장치
-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 다음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
-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-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
- 초경량비행장치의 사진(가로 15센티미터, 세로 10센티미터의 측면사진)
- 장치 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, 안전성 인증을 반기 전까지 서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
- 변경 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, 서류 변경할 경우는 3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
- 말소 신고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, 서류는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
⊙ 항공안전법 - 안전성인증
-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면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
- 안전성인증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람이 타거나 사업에 사용되는 비행장치는 안전성인증 대상임
- 무인비행장치는 25kg 초과하는 것, 자체중량이 12kg 또는 길이가 7m를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함
⊙ 항공안전법 - 조종자증명
-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면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을 받아야 함
-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무인비행장치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랴이 250g 이하인 것, 무인비행선은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거나 길이가 7m이하인 것은 조종자증명을 받아야 함
-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효력정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
-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
- 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이름을 빌려주거나 조종자증명을 빌려준 경우
- 다른 사람 이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조종자 증명을 빌리는 경우
-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- 비행전 음주를 한 경우
- 비행중 음주를 한 경우
- 주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
- 조종자 증명 효력정지기간에 비행한 경우
⊙ 항공안전법 - 전문교육기관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기준 미달인 경우는 취소함
-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
- 전문교관의 현황
- 교육시설 및 장비의 현황
- 교육 훈련 계획 및 교육 훈련 규정
- 다음에 해당하는 전문교관 2명 필요함
- 비행시간 200시간(무인비행장치는 100시간) 이상이고, 조종교육교관과정을 이수한 지도조종자 1명 이상
- 비행시간 300시간(무인비행장치는 150시간) 이상이고, 실기평가과정을 이수한 실기평가조종자 1명 이상
-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함
- 강의실 및 사무실 각 1개 이상
- 이착륙시설
- 훈련용 비행장치 1대 이상
⊙ 항공안전법 - 비행승인
-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
-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하는 경우
- 관제, 통제, 주의 공역 중 관제권 등에서 비행하는 경우
- 비행승인 제외 범위
- 비행장(군 비행장 제외)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150m 이내의 범위(사전협의된 경우 한정)
-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km 이내의 지역의 고도 150m 이내의 범위
-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장치신고에 해당하는 초경량비행장치
- 150m 미만 고도에서 운영하는 계류식 기구
- 관제권,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외의 공역에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
- 소독, 방역 업무 등에 긴급하게 사용하는 무인비행장치
- 특별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비가시권 비행 또는 야간 비행을 하는 경우임
⊙ 항공안전법 - 조종자준수사항
- 조종자준수사항 암기하기!!
-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실 보고
- 사고을 일으킨 조종자 또는 소유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서류 보고
⊙ 항공안전법 - 안전개선 명령
-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장비의 제거
- 제작자가 정한 정비절차 이행
- 그 밖에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⊙ 항공안전법 - 기타(혈중알콜농도)
- 0.02% ~ 0.06%: 효력정지 60일
- 0.06% ~ 0.09%: 효력정지 120일
- 0.09% 이상: 효력정지 180일 또는 자격증명 취소
⊙ 항공안전법 - 처벌기준
- 장치신고/변경신고: 500만원 벌금
- 조종자 증명: 300만원 과태료
- 조종자 준수사항: 200만원 과태료
- 신고번호 미표시: 100만원 과태료
- 안전성인증검사: 500만원 과태료
- 비행제한공역: 500만원 벌금
- 비행금지구역: 200만원 과태료
- 관제권: 200만원 과태료
- 고도 150m 이상: 200만원 과태료
- 주류 섭취 및 측정 요구 X: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안정성 인증 불이행 and 조종자 증명 X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안전개선명령 위반: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장비 장착 X, 휴대 X 비행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말소신고 X: 3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사고보고 X, 거짓 보고: 30만원 이하의 과태료
※ 벌금 및 과태료 부분은 2022년 12월 8일자로 변경되었으니, 2023년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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