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드론 교관 필기 시험 요점정리] 6. 항공사업법
⊙ 일반 항공사업법의 목적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항공사업의 질서유지 및 건전한 발전 도모 이용자의 편의향상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동력비행장치: 자체중량 115kg 이하, 좌석 1개, 연료 19L 이하 행글라이더, 패러글라이더, 낙하산: 자체중량 70kg 이하(항공레저스포츠사업용만 해당) 기구류: 사람이 탑승하는 것만 해당 무인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: 자체중량 115kg이하, 좌석 1개 동력패러글라이딩: (착륙장치가있는경우) 자체중량 115kg 이하, 좌석 1개 변경신고 신고사항: 자본금의 감소, 사업소의 신설 또는 변경, 대표자 변경,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 및 그 제한의 변경, 상호의 변경, 사업 범위의 변경 신고기..